금속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 효력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로 전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