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 효력 정지

안병철 기자 2023. 11.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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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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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판결 1심 선고 시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 정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자주노조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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