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면회 안온다고 前여친 협박…또 재판행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11.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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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천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수감 중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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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 협박편지 보낸 혐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보복 협박 사건도 검찰 수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천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A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수감 중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먼저 송치된 협박 사건부터 기소하게 됐다"며 "이씨에 대한 여죄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달에는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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