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사전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신하연 2023. 11.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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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여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외인·기관·개인 상환기간 90일로 통일(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 통일 △공매도 총량제 실시(시총 3~5% 범위 이내) △대차 대주시장 통합 △개인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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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선 없는 포퓰리즘이라면 역풍 불 것"
국내 개인투자자 1400만명…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촉구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앙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여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환호하면서도 공매도 일시 금지를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에 "주요 증시 국가 중 코스닥 하락률이 압도적 1위로, 공매도 폐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면서 "공매도 금지 배경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선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 6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공매도 개혁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나 국면 전환 카드라면, 오히려 (금지조치 이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을 때 정부 여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의 구축을 꼽았다. 정 대표는 "현재처럼 사후 적발해 국가에서 과징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은 의미가 없다"면서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외에도 상환 기간 90일 통일과 담보 비율 통일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8개월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통해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를 외쳐온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 당국의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 제도 개선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뼈대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당국이 개혁해야 할 제도 개선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외인·기관·개인 상환기간 90일로 통일(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 통일 △공매도 총량제 실시(시총 3~5% 범위 이내) △대차 대주시장 통합 △개인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촉구했다.

청원에서는 특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한다"며 "전수 조사 중 국내 증권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한 건이라도 적발된다면 약식 벌금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시장 교란하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사항들이 모두 개선된다면 8개월 후 공매도가 전종목 시행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다.

당국은 지난 5일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전수 조사 대상도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한정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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