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 전 여친 협박 편지 보내 또 기소

조탁만, 김신은 2023. 11.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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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은 30대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 씨는 당초 12년 보다 8년이 늘어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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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2년→2심·3심 20년 확정 선고받아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여성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법체계에 분명 문제점이 있는데도 어떤 곳에서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 부서나 기관에 얘기해놓겠다고 하니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다./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은 30대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사건 피해자 여성에게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자의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지 않은 이상 탈의 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A 씨는 당초 12년 보다 8년이 늘어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7분쯤 후 그는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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