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계좌 임의출납 등 경기도 소속기관 부적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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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거나, 사업비 집행 과정서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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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부적정 업무처리 확인, 6명 신분상 처분 요구
국비 사업 집행 중 공고처리 없이 무단 수의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내부위원만 심사 들어가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공무직·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거나, 사업비 집행 과정서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감사 대상은 농업기술원·인재개발원·소방학교·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과 중앙협력본부·수자원본부·여성비전센터·광역환경관리사업소·종자관리소·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해양수산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산림환경연구소·건설본부·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및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를 적발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도 감사관실은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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