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외, "정치 신인 도외시 '정당현수막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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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해 헌법 위반"이라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특권 폐지를 위한 출마 예정자 모임'(김영태·정재현·강남규·임세은·임혜자·성기청)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이란 이름으로 기성 정치인에게만 상시 사전 선거운동 특권을 보장한 악법"이라며 "기성 정치인, 정치 신인, 시민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정치 현수막을 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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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해 헌법 위반"이라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특권 폐지를 위한 출마 예정자 모임'(김영태·정재현·강남규·임세은·임혜자·성기청)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이란 이름으로 기성 정치인에게만 상시 사전 선거운동 특권을 보장한 악법"이라며 "기성 정치인, 정치 신인, 시민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정치 현수막을 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영태 출마 예정자는 "출마 예정자들은 주말을 이용해 현수막을 걸고 있지만 월요일이면 어김 없이 떼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정치 신인에 대한 평등권을 도외시하는 반면 현역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과 원외 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도록 해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현수막 난립 문제를 감안해 대신 총량을 제한하면 된다"며 "1인당 연간 현수막 게시 총량을 규정해 예컨대 현행 1인 최대 2400개에서 100개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특권 폐지 모임'은 민심을 업고 모든 정치 신인들과 함께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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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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