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온실가스 감축 '맞손'

이동민 기자 2023. 11.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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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6일 BPA 본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대상업체의 조직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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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왼쪽부터)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원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P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6일 BPA 본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대상업체의 조직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연수원의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 유류를 쓰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부두 안벽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해 부두 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BPA는 이번 협약에 대해 "BPA와 연수원은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산항 북항을 이용하는 연수원의 선박 2척(한미르호·한우리호)을 대상으로 유류발전을 육상전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매년 약 153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PA는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육상전원을 이용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적용 대상 선박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부산항 조성과 2050 탄소중립 항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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