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합법적이고 올바른 고용허가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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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자료를 내고 "노동청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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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노동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자료를 내고 "노동청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의 적발 및 단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며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H-2)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조 측에서 제기한 건설 현장들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한 이력 및 정보가 없다"며 "다만 해당 불법 고용 의심 현장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제3차 정부합동단속 대상 선정 시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 현장들에 대해 이번 3차 정부 합동단속 시 대구노동청도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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