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에 협박편지…또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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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6~7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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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30대 이모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6~7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씨가 저지른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이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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