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김장철 김치·양념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이성덕 기자 2023. 11.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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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6일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와 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8일까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을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주요 채소류와 양념류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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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12월8일까지 배추와 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고추 판매업소에 진열된 마른 고추 모습..(경북농관원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6일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와 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8일까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을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주요 채소류와 양념류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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