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전 여친 협박 혐의도 재판

권태완 기자 2023. 11.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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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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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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