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전문제로 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한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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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골목길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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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골목길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자 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포항지청 김금이 부장검사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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