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원짜리 로션, 1+1이 2만6000원? 착각 유도 ‘다크패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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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 판매자 A 씨는 개당 9410원 짜리 500mL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 사례 429개를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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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올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 사례 429개를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주로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71개가 적발된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 57개가 적발된 ‘시간 제한 알림’ 등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언어 사용’도 66개로 많았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도 188개가 적발됐다. 가격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 선택’이 37개였고, 구매 선택 단계에서야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였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 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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