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 전년 比 10% 감소

정석준 2023. 11.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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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했으나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88건으로 전년 보다 8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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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공사장 철골 구조물이 기울어져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2차 사고 우려로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했으나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는 449건으로 전년 동기 483건보다 34건(7%)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40명이 숨졌다. 이어 제조업 123명, 기타 96명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80명) △끼임(48명) △깔림·뒤집힘(37명)은 감소했으나 △부딪힘(53명) △물체에 맞음(57명)은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은 2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은 192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줄었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88건으로 전년 보다 8건 늘었다. 이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0인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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