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전북 2호 '지방정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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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것으로 10㏊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이 공약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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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것으로 10㏊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또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노을빛 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1996년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지난 2003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31만2600㎡ 규모에 달한다.
정원 내에는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갖춰져 있다. 특히 가을에는 33만㎡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은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이 공약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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