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내 전기 사실 분”?…전기차끼리 전기 사고 판다
전기차 전력 판매 등 실증특례
비대면 진료 신사업 활로 열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과제 총 47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전기차 분야 주요 사업도 포함됐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차량간(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로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전기차 소유자가 남은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한해 거래를 허용할 뿐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남는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율할 규정도 없다.
영국·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P2P 전력 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웹 기반의 플랫폼이 서비스 중이다. 호주에서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 거래 방식이 등장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포항시에서 차량 20여대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충전난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농업용 전기운반차 ▲재생에너지 활용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수소·에너지 분야 혁신 과제들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인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에이이에스텍은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공유미용실 서비스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사업 자체가 사실상 가로막힌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해서다.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사업이 가로막힌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운영사 라이프시맨틱스는 노랑풍선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대한상의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 생활편의 서비스 분야 혁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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