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남은 전기, 가정+빌딩에 쓴다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11.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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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기차 활용 충전서비스부터
가축분뇨 열처리해 친환경물질 생산
현대자동차·기아가 제시한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에 충전해둔 전기를 가정이나 빌딩에서 끌어 쓸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등 총 47개 과제가 통과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필요할 때 가정과 건물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다. 전기차에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로 전력 판매를 하는 기준이 없어 산업부는 이와 관련 특례를 적용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전력피크 감소 효과 등 효용성을 인정받아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연내 전국 130개 장소에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서비스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이번 특례를 통해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처리해 친환경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분뇨 등 유기성 물질을 열분해해 만든 검은 숯이다. 토양에 있는 영양분 손실을 막고 미생물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다. 업체들은 강원과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퇴비와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바이오차의 탄소 포집 기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수소드론과 캠핑차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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