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손형주 2023. 11.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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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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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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