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불러 헤어진 남친 집 침입한 20대 여성…술병도 휘둘러

최성국 기자 2023. 11.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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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사다리차를 불러 무단침입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2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4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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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사다리차를 불러 무단침입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2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4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삿짐센터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짐을 빼겠다'며 사다리차를 이용해 문을 열고 B씨 집에 침입했다. 한달 뒤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깨뜨린 술병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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