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검찰, 고소인 협박한 50대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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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보복 목적 등이 없었다며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어서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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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어서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대부분이 고소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거나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며 "피고인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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