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전기차로 저장한 전력, 낮에 판매 가능해진다

박상영 기자 2023. 11.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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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다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와 전기차 간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를 보면 현대자동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을 적용해 자동차에 충전한 전기를 집·빌딩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차주가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한다.

이는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고압 기준, 여름철 경부하(오후 10시∼오전 8시)에는 kWh당 79.2원이지만, 최대부하(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시∼6시)에는 190.4원이 적용된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 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허가를 얻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완속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시간대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개요도. 산업부 제공.

전기차를 이용해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선보인다. 티비유·기아는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차대 차)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통해 1회 충전과 정기 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은 전력거래중개사업자로 등록한 뒤,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차와 SK E&S, LG전자 등이 충전사업에 뛰어들었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30년에 1860억 달러(약 246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부는 섭씨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 분뇨를 열분해 생산한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도 승인했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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