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끌다가 다른 휠체어 쳐 사망사고 낸 간호조무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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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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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중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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