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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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고아권익연대 및 디올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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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고아권익연대 및 디올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시설 퇴소자의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이고,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아동학대·성범죄 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대리 및 피해자 변호 등을 하게 된다. 또 채무자 대리인 사건과 가사 및 가족관계 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또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역할도 맡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 및 자립안전망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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