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1~9월 산재 사망 노동자 51명 줄어

이한나 기자 2023. 11.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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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 사망자가 감소했습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작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0%) 줄었습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49건 발생해 작년 동기(483건) 대비 34건(7.0%) 감소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보다 24명 감소했습니다.

이어 '물체에 맞음'이 작년 대비 23명 늘어난 57명(12.4%), '부딪힘'이 3명 증가한 53명(11.5%), '끼임'이 30명 감소한 48명(10.5%), '깔림·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8.1%)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작년보다 13명 감소해 240명, 제조업에서 작년보다 20명 줄어 123명 사망했습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작년 대비 18명 감소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작년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92명으로 작년 대비 10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작년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 중입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부는 "대형 사고 발생 감소와 전반적 경기 여건 등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했다"며 "(산재) 위험성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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