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곰섬 갯벌 일부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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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오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사망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 시간은 연중 야간인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며 단순 출입을 포함해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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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경은 오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사망했다.
이들은 주로 갯벌 체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경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 시간은 연중 야간인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며 단순 출입을 포함해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해경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통제를 시작할 방침이다”라며 “연안 활동 시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출입 통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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