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곰섬 갯벌 일부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

김도현 기자 2023. 11. 6.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해경은 오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사망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 시간은 연중 야간인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며 단순 출입을 포함해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5명 연안 사고, 2명 사망
태안해경이 오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경은 오는 13일부터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사망했다.

이들은 주로 갯벌 체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경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 시간은 연중 야간인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며 단순 출입을 포함해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해경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통제를 시작할 방침이다”라며 “연안 활동 시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출입 통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