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충북도, 대청호 오염시킬 골프장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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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는 6일 충북도에 "옥천군이 추진 중인 (대청호 인근의)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옥천에서 추진되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인접한 400만 충청권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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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는 6일 충북도에 "옥천군이 추진 중인 (대청호 인근의)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옥천에서 추진되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인접한 400만 충청권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골프장 예정 부지에는 팔색조와 수리부엉이, 삵 등 수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산다"면서 "옥천군은 이런 현장 조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월과 6월 생태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의 울음을 확인했고,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도 다수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옥천군에 제시했다.
또 대책위는 골프장 개발업체가 환경단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합동조사팀을 제안하면서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개발업체는 대청호와 인접한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110만㎡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예정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입안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도가 예정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고시해야 한다.
옥천군은 업체가 현재 추진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에 이 고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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