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쉼터서 검거

이준혁 2023. 11. 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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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쫓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16)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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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쫓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래픽=뉴시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16)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달아났다.

이후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직접 112에 전화해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로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밤 11시께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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