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도의원 회식에 민간업자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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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제주도는 6일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장(서기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인 B씨가 이 술자리에 오도록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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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제주도는 6일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장(서기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동석한 제주시청 국장 등 나머지 공무원 9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회식 자리는 한 도의원이 B씨와 다툼이 발생해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 확인 후 철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술자리에 민간인(사업자)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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