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포함’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재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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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정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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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행정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정책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수정된 것이다.
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는 고발요건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이번 행정예고안이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무역적자 등 경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전쟁 및 분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공정위 행정예고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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