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향운동장 '불법 쉼터' 10년 만에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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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애향운동장에 불법 쉼터를 만들었다가 10년 만에 자진 철거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밤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서쪽에 있는 연면적 56.1㎡의 1층 가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설상가상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가건물 안에 난방기구를 구비해 놓으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 데다 사행성 도박이나 음주, 흡연을 위한 곳으로 이용 목적이 변질되면서 민원까지 잇따르자 시는 결국 자진 철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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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구 들이고 음주·흡연 변질되자 철거 결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애향운동장에 불법 쉼터를 만들었다가 10년 만에 자진 철거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밤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서쪽에 있는 연면적 56.1㎡의 1층 가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지난 2008년 정자 형태의 조경 시설물로 처음 설치된 이 가건물은 겨울철 노인 등 일부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시가 지난 2013년 창문이 있는 벽체를 보강하면서 쉼터로 활용돼 온 곳이다.
그러나 이는 애초 불법이었다. 현행법상 해당 가건물이 설치된 곳과 같은 체육공원에서는 정자나 벤치 정도 외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가건물 안에 난방기구를 구비해 놓으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 데다 사행성 도박이나 음주, 흡연을 위한 곳으로 이용 목적이 변질되면서 민원까지 잇따르자 시는 결국 자진 철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종합경기장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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