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4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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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도 1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2명보다 10명, 5.0% 줄었으나 감소 폭은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훨씬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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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0명과 비교하면 51명, 10%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26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58.2%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8명보다는 41명,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도 1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2명보다 10명, 5.0% 줄었으나 감소 폭은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훨씬 작았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비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큰 만큼 2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을 2년 더 미룰 것을 요구해 왔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 발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압도적인데도 적용을 또 미룬다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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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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