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주유취급소 775곳 동절기 안전관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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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15일까지 도내 주유취급소 775곳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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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15일까지 도내 주유취급소 775곳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 시간대 근무실태 확인 ▲정기 점검 이행·보관 및 주유취급소 내 화기 취급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여름철(6월~8월)에도 하반기 주유취급소 특례대상 771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해 과태료 부과 7건, 행정명령 129건, 현지 시정 134건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주유취급소 화재 예방 및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홍보도 함께 실시 중이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주유취급소는 다량의 위험물이 존재하므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취급소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이용객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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