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ESS로…비상 전력원 활용 방안 실증 착수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1.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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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70kWh(킬로와트시) 이상 용량인 전기차 배터리를 가정·건물 비상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충·방전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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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 수소・에너지 등 47개 과제 승인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뉴스1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70kWh(킬로와트시) 이상 용량인 전기차 배터리를 가정·건물 비상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충·방전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력이 쌀 때 전기차를 충전했다 비쌀 때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매개 전력 판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실증이 완료되면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심의위는 전기차에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실증에 나선다. 트랙터와 휠로더, 무인비행체(드론) 등의 충전과 운용시험에 나설 방침이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가축분뇨를 350도(℃)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고체비료(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실증을 통해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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