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가 탄소 잡는 친환경 숯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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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방식을 고민하고,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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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이는 소나 닭 같은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해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가축분뇨를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을 실험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이 승인됐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또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탄소 농도를 줄인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2018년 바이오차가 처음으로 탄소 제거기술의 하나로 포함됐고, 한국 정부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 일본 역시 '흑색 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모였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방식을 고민하고,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부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해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 컨소시엄)'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했다. 또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청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충전난민' 문제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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