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산재 사망 노동자 51명 줄어…'50억 이상 건설업'은 증가

강지은 기자 2023. 11.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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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말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459명, 전년대비 10% 감소…50인 미만 41명 ↓
50억 이상 건설업 15명↑…DL이앤씨 등 영향
고용부, 50인 미만 적용에 "합리적 방안 고민"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 영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59명(사고 건수 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명)보다 10.0%(51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40명)이 전년 동기 대비 13명 감소했다. 제조업(123명)과 기타 업종(96명)도 각각 20명, 18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추락(180명), 끼임(48명), 깔림과 뒤집힘(37명) 사고가 각각 24명, 30명, 3명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53명), 물체에 맞음(39명)은 3명, 23명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267명)이 41명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50인 이상 사업장(192명)은 10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20명)가 전년(22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으나, 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에서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중대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9. hwang@newsis.com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143명)는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7명 증가)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e편한 세상'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올해 7월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8월에는 일주일새 사망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로 노동자 총 8명이 숨진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으로, 고용부는 DL이앤씨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 평가를 접목시키고 있음에도 건설사의 경우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에 대한 공정 전문성이 높은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기간 압박 등 영향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남은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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