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측정 거부‧역주행’ 지민규 의원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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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길연 의장은 국민의힘 지 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도의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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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길연 의장은 국민의힘 지 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도의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지 의원에 대한 심문과 해명 청취와 징계안건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처분수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특위가 결정하는 징계안건은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경찰은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와 국민의힘이 지민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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