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DT, 키오스크 등 청각·언어장애인 서비스 제공해야”

김규현 2023. 11.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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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차량 이동 주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6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9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 장애인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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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타벅스 장애인차별행위 시정 권고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청각·언어장애인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차량 이동 주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6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9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 장애인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이들 단체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말로만 주문해야 하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겪는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가 사건을 기각하자 이들은 기각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취소하면서 다시 사건을 심의하게 됐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점차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서비스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가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객이 운전하면서 상품을 구매·수령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본래 취지와 다르며, 고객이 미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본래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제공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 및 차별하는 방식이라 판단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인권위 결정문을 전달받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민간부문 할 것 없이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한 중요한 사례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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