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친환경 숯으로...실증특례 선정

정옥재 기자 2023. 11.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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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닭의 분뇨를 고온으로 분해해 바이오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 정부의 실증특례를 얻었다.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 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350℃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지만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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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47건 허용
가축분뇨 바이오차 상용화 시동
섭씨 350도 이상에서 숯 만들어

소나 닭의 분뇨를 고온으로 분해해 바이오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 정부의 실증특례를 얻었다. 실증특례를 얻게 되면 일정 기간 사업을 진행하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이 활성화하면 가축 분뇨를 처리하면서 이를 친환경 숯인 ‘바이오 차(bio-char)’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줄여 탄소배출 거래권도 획득하는 1석 3조 효과를 얻는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숯 바이오 차.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한국형 흑색금 탄생하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축분뇨를 친환경 숯으로 개발하는 과제를 포함한 총 47건을 승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분야의 혁신 과제들이 승인되어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의 혁신이 앞당겨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 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소나 닭 같은 가축의 분뇨를 350℃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일종의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350℃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지만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또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탄소 농도를 줄인다.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 바이오차가 처음으로 탄소 제거기술의 하나로 포함된 바 있다. 미국 일본 역시 ‘흑색 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국에서는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은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부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해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지에서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 t당 평균 2 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세라믹장치로 물에서 수소를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을 실험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이 승인됐다.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 컨소시엄)’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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