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쇼핑몰서 소비자 착각 유도 다크패턴 평균 5.6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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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이 횡행한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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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이 횡행한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다.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위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44.7%), ‘유인 판매’(28.9%), ‘거짓 추천’(26.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한편,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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