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8만 1555건 2437억원 부과”

2023. 11.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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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매년 2400억원을 걷어 재원으로 활용할 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교통개선 시도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금만 거둬들이는 창구 기능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시설 주변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과 해당 재원을 통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위 시설물들에 대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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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제2롯데월드 교통혼잡 유발 1위 불명예…2위 타임스퀘어, 3위 센터럴시티
서울시 해마다 막대한 재원 벌어들이고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개선 용역 無
“교통유발부담금 세금 창구 수준, 상위 혼잡시설 인근 교통개선에 활용해야”
“부담금 산정 시 면적 기준 아닌 시설물 주변 교통혼잡도 반영해야”
소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혼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등을 근거로 운용된다.

면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해 산정된다.

최근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상위 30위를 보면 2년 연속 1위는 제2롯데월드로 평균 59억원이 부과됐으며, 2위는 타임스퀘어 38억원, 3위 센트럴시티 25억 순으로 대부분 판매시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최근 부과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보면 2021년 2344억원(8만 948건), 2022년 2392억원(8만 2405건)이며 올해 징수 예정액은 2437억원(8만 1555건)으로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용으로 인해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로 벌어들이는 세수는 해마다 평균 약 24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통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효과성 및 교통혼잡을 유발시설물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이나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을 뿐,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주변의 실질적인 교통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은 해당 시설 주변을 통행할 때마다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단순한 세금 창구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제는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매년 2400억원을 걷어 재원으로 활용할 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교통개선 시도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금만 거둬들이는 창구 기능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시설 주변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과 해당 재원을 통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위 시설물들에 대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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