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방송3법 개정안 처리·이동관 위원장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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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면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굳은 의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권 때의 실책을 만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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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면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굳은 의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권 때의 실책을 만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동관 이원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면서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의 추천권은 크게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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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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