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종편 선방위원 추천권, 개정 선거법 반영한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종편에 해당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자료를 내고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외에 종편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종편에 해당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자료를 내고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외에 종편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는 종편이 없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으로 포함됐습니다.
방심위는 또 "방송학계와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일부 학회나 단체에 한정해 추천 받아왔던 것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법령을 준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0682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급등‥'사이드카' 발동
- 김길수 사흘째 오리무중‥"현상금 1천만 원으로"
- '총선 출마' 적극 내비친 조국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 野 "한동훈보다 탄핵 우선 있다"‥'이동관인가?' 물었더니 [현장영상]
- "유흥업소 출입 없었나" 물으니 "두고봐야죠" 손 털며 출석 [현장영상]
- 전청조 사기 피해 불어나‥남현희도 피의자 입건
- 하마스 고위간부 "북한은 동맹국, 언젠가 함께 미국 공격할 수도"
- 김하성, MLB 황금장갑 꼈다‥아시아 내야수 최초
-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총 사퇴‥비대위 구성해 '선거연합정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