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양대교~김포대교 22㎞ 구간 야영·취사·낚시 단속

송주현 기자 2023. 1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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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국가 하천 구역인 한강 22㎞ 구간(가양대교~김포대교)에서 취사, 야영, 낚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취사, 야영, 낚시 등의 국가하천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역시 늘고 있어 문제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 불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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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국가 하천 구역인 한강 22㎞ 구간(가양대교~김포대교)에서 취사, 야영, 낚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해당 구간 단속을 벌여 21건을 계도하고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계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점용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강 공원은 지속적인 환경 정비 사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돼 시민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취사, 야영, 낚시 등의 국가하천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역시 늘고 있어 문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아침과 저녁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구간은 우기에 침수로 인해 지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시는 점검반 운영을 통해 진입 통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 불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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