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올겨울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간 분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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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올겨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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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에는 59만 원 요금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올겨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 또는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춘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 사업(EERS)도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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