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에 경제계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기업총수 여론재판 안돼” 반대
“기업총수에 대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건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 취지와도 어긋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를 한 기업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을 내놓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등 총수 일가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같은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침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고발지침 예고안은 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했다. 예외적 고발 사유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총수 자동 고발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예외적 고발사유를 신설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특수관계인은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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