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올해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 지원

김양근 2023. 11.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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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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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등 대상 다섯가지 보험료 지원제도 운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 3,561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 청사 [사진=국민연금공단 ]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다.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에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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