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끼리 충돌 환자 쓰러져 사망, 간호조무사에 벌금형

박철홍 2023. 11.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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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은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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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은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수일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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