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 일주일 방치 40대…검찰, 1심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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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가건물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간 차량을 무단 방치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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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상가건물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간 차량을 무단 방치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입주자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상가관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가 일주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겼다.
A씨는 6월22일 오전 이 상가건물 입주 임차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 차주는 A씨로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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