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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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할 수 있다.
또 이번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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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중 급돈이 필요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이번 달 중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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