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기만…눈속임 '다크패턴' 4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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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온라인상 '다크패턴'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 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71개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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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개 다크패턴 사례 확인…"소비자 기만"
상품정보 표시 내용 등 살핀 후 구매해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온라인상 ‘다크패턴’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 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7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시간제한 알림(57개)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 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 34개 등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는 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은 20개였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도 15개에 달했다. 가령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중립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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